온·오프라인 통합
E-Commerce, 즉 온라인 거래가 세상에 소개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편리함과 시간절약
이라는 강력한 장점 때문에 PC기반의 쇼핑은 단기간에 대중화 되었습니다.
요즘은 무선통신의 보급과
스마트폰의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수많은 결제방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가코리아는 소비자를 위한 PC기반과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를 제공하고,
생산자를 위한
입금처리와 배송 등의 물류까지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가코리아에서는 POS, CAT 단말기 등 현재 사용중인 모든 오프라인 판매 및 상품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포인트 시스템으로 기가코리아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내외 제휴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1) On-Off Line 통합 상품 판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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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 상품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매출의 증대를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는 업주들에게는 Gigakorea가 제휴한
쇼핑몰을 POS 상에서 선택하여 POS System 과 온라인 쇼핑몰을
자동으로 연동하여 쇼핑몰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몰만 운영하는 업주들에게는 Gigakorea가
제휴 또는 직접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환경설정에서 선택하면
오프라인 매장의 POS System과 쇼핑몰 상품을 연동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은
서로 개별적으로 판매시스템이 작동하여, 오프라인 매장에 내방한
-
매장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또는 제휴한 타사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 POS기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PC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여
구매해야 하며, 그 구매된 정보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POS
가 서로 연동되지 않아 각각 별도로 저장되어, 매장 운영자는 일일
정산시 POS 정산 과 쇼핑몰 정산을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Gigakorea는 On-Off Line 통합 상품 판매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맞춤형 POS 서비스
(출원번호 : 10-2013-0113631, 10-2013-0113632)를 이용한
현장판매 와 온라인 쇼핑몰 판매 + 전화 주문 판매 방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또 하나의 수익을 올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가계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거리, 시간적인 이유로 인해 구매할 의사가 있음에도 구매행위로 이어지지
않아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릴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고 거리, 시간과 관계없이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On-Off Line 통합 상품 판매 서비스의 주된 기능입니다.
2) On-Off Line 가격 동일 서비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이 달라 대부분의 상품이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 체계가 다르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비용보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비용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 특허를 통하여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단일 가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상품을 수령해야 하는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서 구매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고객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구매 행위를 하더라도 가격적인 차이없이 구매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고객의
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오프라인 매장의 오프라인 물품과 상기 온라인 쇼핑몰의 온라인 물품이 동일한 경우, 상기 오프라인 물품과 상기 온라인 물품의 가격은
동일하게 책정되고 상기 수신된 위치 또는 주소 데이터에 기반하여 상기 온라인 쇼핑몰의 온라인 물품 리스트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GPS, 또는 상기 사용자 단말이 연결된 적어도 세 개의 기지국 또는 AP (Access Point) 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위치와 가장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의 상기 일치하는 온라인 물품 리스트를 전송하는 것을 수행함으로써 실행되는 것인
통합 주문 서비스제공 방법입니다.
3)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과의 제휴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오프라인 매장과 제휴를 통해 자신의 쇼핑몰에 입점한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 공급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찾은 고객이 온라인 상품을 구매시 현장에서 POS를 통해 결제를 하면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서 이 정보를 받아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합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품이 온라인 뿐만 아니라 전국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4) 오프라인 매장과 홍보 사이트의 일체화된 서비스 제공
소규모 오프라인 매장들이 홍보 수단으로 지역별, 업종별로 가맹점 리스트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가입하나, 그것은 단순한 홍보 수단일뿐
홍보 사이트와 매장이 System 적으로 연동되지 않아 고객은 홍보 사이트에서 매장의 위치나 전화번호 등만 확인하는 용도로 쓰일 뿐입니다.
매장과 홍보 사이트가 System적으로 연동된다 하더라도 홍보 사이트에 등록한 매장이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주문 또는
구매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이에 본 특허는 홍보 사이트에 등록하는 오프라인 매장에 개인화 서비스 쇼핑몰 플랫폼 구축 방법 및 시스템
(특허등록번호 : 10-1302180), 개인화 서비스 쇼핑몰 웹페이지 제작 방법 및 시스템(특허등록번호 : 10-1302181), 웹페이지의 동적변환
시스템, 방법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특허등록번호 : 10-1299670) 를 근거로 홈페이지와 쇼핑몰, SNS등의 상행위에 필요한 모든
온라인 System을 제공하여 홍보 사이트에 등록한 오프라인 매장이 홍보만 하던 것을 넘어 온라인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과 전국의 각 매장을 연계하여 각 상품을 카테고리화 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주거하는 곳을 선택하면 그 지역의
가맹된 매장의 상품 리스트를 제공하고 구매시 해당 매장에 주문내용을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해당 매장에서 즉시 고객에게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정 프랜차이즈 업체의 본사와 가맹점간만 가능한데 본 특허를 통해 모든 오프라인 매장에
이러한 기능을 제한없이 사용하여 온-오프 라인 업체간의 유기적인 판매 및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O2O 통합 서비스의 구성요소
O2O 통합 서비스 개요도
숫자도메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POS, 가맹점 통합관리 시스템, ERP & BCM, 물류시스템, 결제시스템, 포인트시스템
O2O 통합 서비스 Process